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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 계산방법 및 세율 정리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정리하고, 과세표준 금액 구하는 방법 및 구간별 세율까지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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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 소득세율 3.3%를 적용하는 프리랜서, 금융(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
    • 프리랜서
    • 연 수입 7,500만 원 이상인 보험 모집인, 방문·배달 판매원 등
    • 근로 소득자(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복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 소득 2천만원 초과
    • 연금 소득 1천 2백만원 초과(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외)
    • 기타 소득 300만원 초과

     

    신고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좀 더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 방법 총정리

    가정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알아보고, 신고 및 납부 기간, 신고 방법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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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 구하기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수입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을 차감(공제)한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죠. 과세표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1) 소득 합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는 금융(이자,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데요. 소득 종류별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배당 소득(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만 합산) : 총 수입금액
    • 사업 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 경비(기장 내역 혹은 기준/단순 경비율 적용)
    • 근로 소득(복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합산)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 연금 소득(사적 연금액 1천2백만 원 이상일 때 합산) : 총 연금액 - 연금소득 공제
    • 기타 소득(3백만 원 초과할 경우 합산) : 총 수입금액 - 필요 경비

     

    ※ 근로 소득, 퇴직 소득, 공적연금 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지만, 다른 소득은 괄호( ) 안 조건을 충족한 경우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시킵니다.

     

     

    2) 소득 공제

    발생한 소득을 더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다음, 소득 공제 내역이 있으면 차감합니다. 소득 공제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본 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 공제 : 경로 우대, 장애인 등
    • 연금 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특별 소득 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 조특법 공제(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등)

     

    3) 종합소득세 금액 산출

    소득공제 내역을 차감하면 드디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과세표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내야 할 종합소득세 금액이 확정되는데요.

     

    소득 구간별 세율 및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꼭 읽어 보세요.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세금 계산 예시

    작년(2021년)에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2022년부터 개정된 종합소득세율표가 적용되죠. 오늘은 개정된 종합소득세율표와 적용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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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액 공제

    종합소득세가 결정된 후 결정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내 소득세율과 상관없이 공제되는 항목들이죠.

     

    ※ 특별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기장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배당 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등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 신고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해도 됩니다.

     

    납부기간도 원래는 동일한데, 코로나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일부를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원 소상공인
    •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거주자(울진, 삼척, 강릉, 동해)
    • 영세 자영업자 : 수입 금액 기준액 미만(도/소매업 6억 원, 제조/음식업 3억 원, 임대/서비스업 1억 5천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서면 신고나 세무서를 통한 대리 신고 모두 가능하고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 손택스(핸드폰)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정기신고)

     

    종합소득세-홈택스-신고
    홈택스-신고화면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소득 종류를 살펴보고, 소득 공제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구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포스팅을 읽은 모두가 세금 걱정할 만큼 많은 소득 올리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