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 방법 총정리




 



    가정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알아보고, 신고 및 납부 기간, 신고 방법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포스팅 : 종합소득세율표 및 세금 계산 예시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2022년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중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있다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성실 신고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작년에는 코로나 피해자 등 일부 대상 납부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줬지만,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 손실 보상 대상자 : 코로나 방역조치로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 특별 재난지역(동해안 산불) 납세자 : 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거주
    • 영세 자영업자 :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음식업 등 3억 원, 임대·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인 사업자.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대부업은 제외

     

    다만 금융소득(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특별 재난지역 납세자는 소득과 매출 규모 상관없이 모두 연장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별도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또는 퇴직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

    소득세율 3.3%를 적용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라도 프리랜서로 계약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니,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보험 모집인·방문 판매원·배달 판매원

    보험 모집인 등의 사업자도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기간(2022년) 총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5)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다른 소득(사업 /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액(종합소득세 대상)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액을 계산합니다.

     

    ※ 사적 연금 :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이 아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계좌

     

    6)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예금이나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은 원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7) 기타 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 종류 : 상금, 현상금, 복권 당첨금, 인적 용역 소득(저작권료, 강연료, 고용관계없이 발생한 수당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동/금융/간편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뒤,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클릭하면, 밑줄 친 것처럼 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종합소득세-신고유형-확인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신고안내 유형 몇 가지만 정리해봤습니다.

     

    • D 유형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E 유형 : 복수 소득이 있는 경우
    • F 유형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3.3% 원천징수자
    • G 유형 :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 H 유형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고, 서면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 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정기신고)
    • 세무 대리인 신고
    • 서면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치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중에 은행에 방문해서 별도로 내도 됩니다.

     

    ※ 홈택스 납부 경로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거나, 납부를 늦게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 부과 사유 : 무신고, 과소 신고, 납부 지연 등(전체 항목 및 가산세율은 위 링크 참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세금 걱정할 만큼 모두들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하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