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공공·영구·장기전세·(공공지원) 민간 등 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정리하고,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방식 / 모집공고문 확인 및 청약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임대아파트란?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업체가 서민에게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긴 제도인데요, 최근에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은 크게 국민임대 / 공공임대 / 영구임대 / 장기전세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 국민임대 : 주변 시세의 60~80%의 임대료로 최장 30년간 임대
- 공공임대 : 일정 기간(5~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 영구임대 : 사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
- 장기전세 :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20년 범위 안에서 장기 전세계약
각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 임대주택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①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월평균 소득)」 의 70%(1인 가구 : 90%, 2인 가구 : 8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택의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한다면 「월평균 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여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충족합니다.
② 자산의 경우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하여 29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별도로 34,960,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각각의 가격산정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참고할 만한 이전글 : 공시지가 조회 방법 간단정리
일반모집의 경우 입주자 선정 기준을 아래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50㎡미만 2순위에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인근 시·군·구'는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1. 전용면적 50㎥ 미만
- 1순위 : 해당 지역(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2. 전용면적 50㎥ ~ 60㎥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아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만약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공급 외에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우선 공급물량도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모집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문 확인방법도 포스팅 끝까지 읽으면 아실 수 있습니다. 😄
2.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 임대주택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이라 부릅니다.
- 5년(10년) 공공 임대주택 : 5년(혹은 10년)의 임대기간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택
- 분납 임대주택 : 입주시 집값의 30%만 납부하고 10년동안 남은 분납금을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 50년 공공 임대주택 : 영구 임대주택 대체할 목적으로 지은 주택. 분양전환되지 않음
입주자격은 우선 ① 모집공고일 기준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당연히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중이어야 하고요. ③ 보유한 부동산(토지+건물) 금액이 215,500,000원 이하, ④ 자동차 금액이 34,96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의 금액 산정은 개별 공시지가(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액(건물)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는 취득가액에서 취득 시점부터 1년에 10%씩 차감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 참고할 만한 이전글 : 재산세 부과기준 및 계산방법, Tip 소개까지!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일반공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 면적에 따라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저축액/납입 횟수 등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2순위로 내려오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주변 시세의 30%)에 살 수 있게 해주는 주택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이죠.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 것은 같고요, 다음 중 하나인 경우에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10번과 11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소득/자산 요건 충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탈북자로서 소득/자산 요건 충족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로 소득/자산 요건 충족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 복지시설 퇴소자 중 소득/자산 요건 충족
- 65세 이상으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소득요건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참고로 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10% 우선공급 물량이 있으며 송환된 국군 포로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장기전세아파트 입주조건
장기전세아파트는 최대 20년 이내에서 전세계약의 형태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50~60㎡-70%, 50㎡ 미만-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전용면적 60㎡~85㎡ : 「월평균 소득액」 120% 이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자산 기준
- 토지+건축물 :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34,960,000원 이하
공급규모에 따른 입주자 선정 순위는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고요, 동일한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아래 가점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5.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당첨자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 재당첨 등의 제한도 없습니다.
민간 임대주택도 일반공급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5%(특별공급은 85%) 이하 수준이고요,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전체 세대수의 20% 정도를 특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당첨되면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8년까지 갱신이 가능하고요. 그 이전이라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① 만 19세 이상 ②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다만, ③ 해당지역 거주자로만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의 경우 일반모집은 보통 추첨으로 정하게 됩니다. 특별공급은 대개 소득 수준으로 결정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1순위 / 110% 이하 2순위 / 120% 이하 3순위.
참고로 사업장에 따라 입주조건이나 입주자 선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모집 공고문 확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집공고문 확인 및 청약 신청
1. 공공 임대주택 (국민임대/공공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
공공 임대주택의 청약 신청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임대주택'을 선택합니다.
여러 임대주택 종류가 보입니다. 원하는 임대주택이 있다면 선택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보고 싶다면 '전체보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공고 중인 전국 임대주택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과 날짜를 바꿔서 조회할 수도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해당 주택을 클릭합니다.
해당 임대주택과 관련된 정보가 나오는데요, 모집 공고문을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하면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선정방식 등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청약신청'을 눌러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다만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2.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들어갑니다.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클릭합니다.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경쟁률 > 오피스텔/도시형/(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선택합니다.
기간을 설정하고 주택 구분을 선택해서 임대주택을 조회합니다.
현재 공고 중인 민간 임대주택이 조회됩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명을 클릭하겠습니다.
청약일정, 공급대상, 문의처 등을 알 수 있네요. 역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모집공고문 보기'를 클릭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청약신청은 메인화면에서 아래 민간임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입주자 선정방식, 모집공고문 확인 및 청약신청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