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재산세 납부 기준일이 다가옵니다. 재산세 오른다는 얘기가 많아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과 계산방법, 그리고 절세 Tip까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좋을만한 글 :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알기쉽게 정리 (2021년)
재산세란?
재산세는 내가 가진 자산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일종의 보유세입니다. 토지·건물·주택 등 부동산은 물론 선박·항공기까지 재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납부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별 납부기일 안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계산방법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데요. 토지나 건물의 경우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의 70%, 주택은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시지가(공시가격) 개념이나 조회하는 법은 이전 포스팅에 설명되어 있으니 먼저 읽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졌다면 재산세율을 확인해야겠죠? 먼저 주택의 재산세율입니다.
과세표준금액에 해당구간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재산세액이 나옵니다.
인별 과세하는 종부세와는 달리 재산세는 각각의 주택에 과세합니다. 다주택일 경우 주택 금액의 총합계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주택에 별도로 재산세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게는 2023년까지 재산세를 0.05%P 낮춰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재산세율입니다. 재산세 구하는 식은 주택과 마찬가지이지만 토지의 경우 합산 대상이 있습니다.
별도합산(공장용지, 차고지, 멸실주택의 부속토지 등)이나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종합과세대상 토지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재산세율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토지와 건물이 구분 등기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은 토지와 건물 부분을 따로 구해서 합산하면 됩니다.
재산세 절세 Tip
1. 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을 하고 85㎡ 이하의 주택 2채 이상을 임대중일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19. 12. 16 이후 등록자부터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조건 추가).
임대주택 대상은 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이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등록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호수별로 전용면적 구분, 모든 호수가 전용면적 40㎡ 이하).
참고로 장기임대의 경우 소규모 주택(40㎡이하)이면, 1채만 임대하고 있어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
소득이 예전보다 줄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 재산세가 부담된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노후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3. 내진설계
2층 이하에 연면적 500㎡ 미만의 주택이나 건축물일 경우 내진설계를 한다면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내진설계가 의무인데요. 건축 당시 의무대상이 아니었을 경우 보수공사로 내진설계를 보강하면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
오피스텔은 일반 건축물로 과세표준이 공정가액의 70%입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하면 주택으로 공정가액의 60%만 적용받게 되어 약 14%의 재산세 할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기준과 계산방법, 절세할 수 있는 Tip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