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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 세액공제 및 개설방법 총정리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면 IRP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요.

    IRP 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등 IRP 계좌 전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 IRP 계좌란?

     ○ IRP 계좌 세액공제

     ○ IRP(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 IRP 계좌 개설 방법

     


    1. IRP 계좌란?

    IRP 계좌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퇴직연금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회사가 손댈 수 없는)에 회사가 주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이 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죠.

     

    퇴직연금 계좌의 운용방식은 회사에 따라 DB나 DC로 나뉘는데요. IRP 계좌는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 즉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 확정급여형(DB) : 퇴직금은 확정되어 있고, 금융사의 운용성과에 따라 회사의 부담금(적립금)이 변동
    • 확정기여형(DC) : 회사의 부담금(적립금)이 확정,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
    •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개인이 추가로 적립금을 납입, 운용방식은 DC와 동일

     

    IRP 계좌를 별도로 운용해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늘려보라는 취지이고요. 퇴사할 때 퇴직금도 일단 IRP 계좌로 받은 다음, 추가 운용을 하거나 '일시금/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2. IRP 계좌 세액공제

    1) 근로소득자

    근로자가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700만 원(50세 이상은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이죠.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을 꽉 채웠다면, IRP 계좌는 추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따로 가입하지 않고, IRP 계좌로만 연간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채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irp-세액공제-한도-근로자

     

    세액공제율은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13.2%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거 아시죠?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700만 원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납입한다면 1,155,000원(7백만 원 x16.5%)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대상자

    근로소득자가 아니거나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면, 세액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구분하는 소득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 건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irp-세액공제-종합소득세-대상

     

    3. IRP(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1) 연금으로 받을 때

    IRP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하다, 만 55세가 되면 쌓인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 DB, IRP)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이때 회사가 납입했던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하고요(소득세율은 하단 참고),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부담금에는 아래 연금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70세 미만 : 5.5%
    • 10세 ~ 80세 : 4.4%
    • 80세 이상 : 3.3%

     

    참고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따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율
    소득세율(종합, 퇴직)

     

    2) 연금 외 수령할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먼저 회사에서 부담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소득세율은 상단 표 참고)를 부과합니다.

     

    또한 개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분리과세). 다만 이때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구 분 세액공제 여부 세 금
    회사 부담금 퇴직 소득세
    본인 추가 납입금 세액공제 대상
    (운용 수익 포함)
    기타소득세(16.5%)
    세액공제 비대상 -

     

    연금으로 받을 때와 세금 차이가 꽤 나죠? 이 때문에 가급적 퇴직연금(IRP 계좌)은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득이 5,500만 원을 넘는다면 세액공제받은 것보다 오히려 더 토해내야 돼요.

     

    참고로 특별한 경우에 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해지)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분 인출은 허용하지 않고요,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IRP 계좌 중도인출(해지) 사유

    •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 구입(혹은 임차보증금 마련) : 기타 소득세(16.5%)
    • 본인·부양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연금 소득세(3.3~5.5%)
    • 개인회생이나 파산 : 연금 소득세
    • 기타 천재지변 등 : 연금 소득세

     

    4.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다면 누구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도 모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이 가능해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면 IRP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요, 신분증과 기타 필요서류를 챙겨서 가면 됩니다.

     

    ※ IRP 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

    • 직장인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

     

    IRP 계좌 비대면 개설 방법

    IRP 계좌는 비대면 개설도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이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 상품 가입하는 곳에서 퇴직연금 메뉴를 찾으면 되는데요, 농협 IRP 계좌 개설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농협 스마트 뱅킹 앱을 실행해 「금융상품몰 > 퇴직연금」으로 들어갑니다. IRP는 추가 납입용과 퇴직금 수령용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재직 중이라면 전자, 퇴사하는 분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농협-금융상품몰-퇴직연금

     

     

    가입 구분을 선택합니다. 회사에 다니시면 'DB, DC 가입 재직근로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요새는 대부분 은행들이 스크래핑 서비스를 적용해,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협-개인형-irp-신규가입-채널

     

     

    마지막 IRP 계좌 개설 단계입니다. 계약서·핵심설명서·약관 등을 확인하고 동의한 뒤, 비밀번호와 납입 한도(연간) 등을 결정합니다.

     

    irp-계좌-개설-단계

     

    IRP 계좌를 몇 개 운용할지, 퇴직연금과 어떻게 자금을 배분할지를 고민해서 연간 납입한도를 정하면 됩니다. 한도는 나중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해요.

     

     

    마지막은 내가 적립하는 부담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예금이나 펀드 등 운용할 상품을 고르고, 납입금을 상품마다 몇% 비중으로 담을지 결정하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변경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IRP 계좌는 2개 이상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IRP 계좌는 부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전액 일시금으로 찾아야 하고,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다만 한 금융기관에서 계좌 하나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IRP 계좌가 있다면 국민은행에 추가로 개설하면 됩니다.

     

    IRP 계좌도 금융기관마다 운용상품과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시고요. 참고로 기존에 IRP 계좌를 운용하는 은행이 맘에 안 들면, 계좌를 고스란히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추가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RP 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세액공제율 및 한도, 연금/연금 외 수령 시 세금, 개설 방법 및 팁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재테크 및 노후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