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의 중요성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사와 전입신고 만으로 '대항력'은 갖추게 되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대항력 : 경매 낙찰자가 함부로 내 집을 뺏을 수 없음(요건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우선 변제권 :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 받을 수 있음(요건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따라서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없는 것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혹시라도 그 사이에(이사일과 확정일자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경매 배당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돼버리니까 말이죠.
2. 확정일자 받는 시기
따라서 전월세 계약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안전한데요. 특히 보증금이 큰 전세 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심지어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 변제권을 갖추려면 확정일자 뿐 아니라 이사와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미리 받기가 큰 의미는 없죠.
우선 변제권 기준일은 3가지 조건 중 가장 늦은 날짜인데요(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미리 할 수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3. 확정일자 받는 법 (방문,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각각 정리해봤습니다.
1) 방문 신청
확정일자는 가까운 등기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전입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많이 하게 되죠.
세입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신분증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야 하며 수수료는 600원이 나옵니다.
- 신청 자격 : 세입자
-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수수료 : 600원
2)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그전에 전입신고는 마쳐야 하겠죠.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도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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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마친 후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절차를 알아볼게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들어갑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해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작성합니다. 기본 정보, 계약 정보, 신청인 정보 등을 계약 내용에 맞게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다음 수수료 500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 계좌이체, 선불, 휴대폰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다음 신청서 제출대기 탭으로 가서 해당 작성내용을 선택한 뒤,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내역은 '신청 처리내역 조회'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후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은 '발급하기 > 계약증서 > 발급하기'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18시 이후 혹은 주말/공휴일에 신청한 경우 다음 영업일로 부여가 되고요.
평일에도 16시 이후에는 처리량이 많을 경우 다음 날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하거나 16시 이후일 경우 차라리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또한 2021년부터 전월세 신고 제도가 시행되었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 별개).
지금까지 확정일자의 중요성과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확정일자 받는법을 온라인과 방문의 경우로 나눠서 정리해봤습니다. 소중한 전월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