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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연장근로수당 구하기(예제)




 



    통상임금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각종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통상임금의 의미와 통상임금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 구하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분을 말합니다. 특별한 일 없어도 조건 없이 받기로 정해진 월급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야간/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 회사가 30일전에 해고 통지를 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 연장근로수당 : 정해진 업무시간외 추가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시급)의 1.5배로 계산
    • 연차수당 :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일)×미사용 일수 만큼 지급
    • 퇴직금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 적용

     

     

    참고로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달리 직전 3개월간 근로자가 실제로 받거나 받기로 확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 통상임금 : 특별한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받기로 정해진 금액(성과급 등은 제외)
    • 평균임금 : 실제로 직전 3개월간 수령한 금액(성과급도 포함).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 산정할 때 적용

     

     

    통상임금은 강행규정으로 노사합의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야근 수당 받을 때 불이익받을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겠죠? 이어서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 중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금액 합계를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시급)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급여)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정기성 급여는 기본급이나 직책급 같은 것들이죠.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꼭 매월 받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받는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일률성은 특별한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얼마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받는 성과급의 경우는 그래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수 며칠 이상 충족시', '연말 기준 재직시' 이런 조건이 달려있다면 현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 전 이런 조건부 급여지급 자체가 무효라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고정성은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식비나 유류비도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비를 지급받게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아래 정리해봤는데요.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으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은 참고하세요. 

     

    • 상여금 : 정기상여금 O, 비정기 상여금 X
    • 성과급 : X, 최소한도가 보장된 경우 O
    • 각종 수당(직책급 포함) : O
    • 식대 : 정액 지급 O, 실비 지급 X
    • 유류비 : 정액 지급 O, 실비 지급 X

     

     

    연장 근로수당 구하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당이 연장 근로수당인데요. 현재 시간 외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시급의 1.5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급여명세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통상임금 시급과 연장 근로수당을 구해보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인 회사고요. 정기 상여금은 1년에 한 번, 식대는 정액 지급, 유류비는 실비 지급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기본급과 직책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고요. 상여금도 정기 상여금인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1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 위 금액에서 12로 나눠야 하죠.

     

    식대는 10만원 정액 지급하고 있으니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유류비는 실비 지급이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월)통상임금은=2,000,000+500,000+(2,400,000/12)+135,000=2,835,000 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월 통상임금을 주 40시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주면 2,835,000÷209=13,565원이네요.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13,565원×1.5=20,346원이 됩니다. 추가 근무시간 1시간에 대해서 20,346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현재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그리고 실제 예시로 연장 근로수당까지 한 번 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