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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상세히 알아보기




 



    사회 초년생 때 한창 돈을 모아야 하는데, 주거 비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글의 순서

     

    ○ 청년 월세 지원 대상

    ○ 청년 월세 지원 혜택

    ○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1. 청년 월세 지원 대상

    • 나이 : 만 19세~34세
    • 세대원 : 독립 거주
    • 주택 보유 : 무주택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우선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이 되고요. 혼자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독립가구는 혼자 사는 경우 외에, 배우자가 있거나 직계 비속(자녀)과 함께 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독립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2023년 1인가구 기준 1,246,735원) 이하이며, 본인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독립가구 및 원 가구의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중위소득(원)
    1인 2,077,892
    2인 3,456,155
    3인 4,434,816
    4인 5,400,964
    5인 6,330,688
    6인 7,227,981

     

     

    다만 주택을 소유한 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에게 주택을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넘는 집에 살고 있는 경우,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으로 거주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독립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는 차감하여 소득 평가액을 구합니다.

     

    1. 근로 소득 : 상시 근로자소득
    2. 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3. 재산 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4. 공적이전 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총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일반 재산가액에 자동차 가액을 더하고,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합니다(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부채만 인정).

     

    •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2. 청년 월세 지원 혜택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분할 지원합니다(매월 최대 20만 원). 만약 방학 기간 등 수급 기간이 연속으로 있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월세가 15만 원인 경우 15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받게 됩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혜택 및 조건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지자체별 공고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3.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면 되는데요.

     

    본인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혹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방문해도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이 경우에도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청년 월세 지원금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 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기타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화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한 뒤, 몇 단계 입력절차를 거쳐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만약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월세지원 자격 조건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지자체별 공고 링크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