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족케어 급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자격 조건과 실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족케어 급여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조건
요양보호사 가족케어로 인정받고 급여를 수령하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수발할 사람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족케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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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장기요양 등급
돌봄을 받을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 1~4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족 요양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5등급까지 수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은 신청할 수 있고요.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은 의사 소견서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기타 퇴행성 질환, 풍후유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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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범위
배우자, 직계 가족(부/모/자/손 등),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형제자매) 등에 해당하는 가족만 가족요양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4) 타 직업 근무 월 160 시간 미만
만약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만 가족케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족 요양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2. 급여 얼마나 받나?
일단 가족 요양은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이내에서 정산이 가능해요.
-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 돌보는 경우
- 의사 소견서에 치매가 있고(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 있는 경우 포함) 폭력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가족요양 급여는 방문요양 급여 수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현재 60분에 22,640원(본인 부담 3,396원), 90분에 30,370원(4,556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할하는 재가 복지센터에서 시급을 정하게 되는데요. 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한 달에 30~40만 원대 수준으로 받게 됩니다(90분 인정시 70~80만 원 수준).
아래 모의 계산기를 통해 보다 정확한 가족요양 급여를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꼭 체크해 보세요.
3. 가족케어 급여 신청하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가족 요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가방문센터와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만 가족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가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기 요양기관 찾기」에서 '통합 재가서비스'에 체크하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날 부모님 등 가족 요양과 일반 요양을 할 수는 없고요. 아버님이나 어머님 두분을 동시에 요양할 수는 없으나, 요양 시간을 다르게 하면 가능합니다.
이밖에 꼭 돌보는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케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에 있으면서 요양하는 것은 안되고, 반드시 집으로 모셔서 가족 요양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