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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

실업급여 완벽정리 (조건,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회사를 그만두어 당장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면 막막할 텐데요. 다행히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재취업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과 수급기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실직 상태에 빠졌을 때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납부하는 재원이 여기에 쓰이고 있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보통 구직급여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직급여 :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시 주는 지원금.
    • 취업촉진수당 :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지원금.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 : 구직급여 기간 종료 후 미취업 시 경우에 따라 주는 지원금. (훈련/개별/특별 연장급여)
    • 상병급여 : 실업 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주는 지원금

     

     

    실직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첫 번째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통상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월 6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합니다.

     

    1. 이직 전 1년 동안 다음 중 하나가 2개월 이상 있었을 경우
      : 근로조건 악화(채용시 대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수령, 연장 근로제한 위반, 휴업으로 70% 이하 급여 수령
    2.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으로 차별 대우
    3. 성희롱/성폭력/성적인 괴롭힘, 기타 직장 내 괴롭힘
    4. 회사의 폐업/도산 확정 혹은 대량 감원 예정
    5. 회사의 고용조정 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6. 사업장/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7. 부모나 동거 친족 30일 이상 간호 필요한 질병/부상 (휴가나 휴직 미허용시)
    8.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9. 체력저하, 심신장애 등 업무수행 곤란 (휴직이나 업무전환 불가시)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 등으로 업무수행 곤란(휴가나 휴직 미허용시)
    11. 회사가 위법한 재화나 용역을 제조/판매
    12. 정년/계약기간 만료
    13. 기타 통상적으로 회사를 도저히 다닐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반대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② 공금횡령/기밀 누설/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마지막 실업급여 조건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간절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정의 양식에 맞춰 증명하면 됩니다.

     

    1. 직업훈련 :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2. 자영업 준비활동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3. 구직활동 : 입사지원서(등기수령증), 모집요강 온라인 화면(이메일 편지함), 채용박람회 참석 자료,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 서 등 제출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간 실제로 받은 급여를 의미하며 통상임금과는 다릅니다. 만약 상여금이 있다면(3개월 이전에 받은 것 포함) 월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상여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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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한 근로자는 아래 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www.ei.go.kr)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실업급여 예상 금액과 수급기간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평균임금을 입력한 다음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수급기간과 예상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늦추지 말고 가급적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 등록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에는 바로 구직할 수 있는 회사가 조회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고요. 참고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퇴사처리가 안되면 이후 실업급여 절차 진행이 어려우니 유의하세요.

     

     

    2, 수급자격 신청교육

    그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들어도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4. 구직활동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그 후로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조기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기간이 종료됐는데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연장급여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기간, 신청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새 출발을 앞둔 여러분들 모두에게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