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유형 구분 방법과 소득 계산하는 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되는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먼저 가구 유형을 정의하고 소득을 계산한 뒤, 가구 유형 및 소득구간에 따른 산식을 적용해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 유형 정의
- 소득 계산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 산정액 차감
이렇게 계산된 산정액에서 일정한 사유에 따라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가구유형 정의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신청인의 가구 유형을 정의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정 의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직계 존속(70세 이상)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위 셋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소득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 |
가구 유형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녀나 직계존속의 연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계산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에 기준이 되는 연소득은 2021년 부부합산 총급여액입니다.
참고로 이자·배당·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인 총소득액에는 포함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총급여액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각각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은 수입 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아래 산식을 적용해서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다고 많이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받을 장려금도 없습니다.
4. 산정액 차감
위에서 계산한 근로장려금 금액에서 아래의 사유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일정 부분이 차감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 : 50% 차감
- 정기 신청기간 이후 신청(~2022. 11. 30) : 10% 차감
- 국세 체납이 있을 때 : 체납액을 충당하고 지급(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상계)
재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소득, 재산 조건) 및 재산 합계금액 계산하는 법은 아래 포스팅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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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포스팅에 자세한 방법을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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