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의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을 살펴보고, 모의계산을 통해 건보료 예상금액을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국민건강보험이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환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소에 건강보험공단에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일부를 지원받는 것이죠.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서 내고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회사를 다니는 경우 직장가입자, 이외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는 이상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 부분에 대해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를 뜻하고요, 보수 이외에 발생하는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 보수 : 봉급, 임금, 상여, 수당 등 (비과세 소득,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는 제외)
- 보수 이외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보수월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를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아니라면 보통 12로 나누게 되겠죠.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6.99% (22년 기준)
※ 보수월액 : 당해연도 지급받은 총보수를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가 50%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나머지 50%를 내게 됩니다.
2.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냅니다(2022. 9. 1일 공제액 변경 반영).
◎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기본 공제금액)) ÷ 12 × 6.99%
다만 이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요, 이자·배당소득도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연금소득은 30%만 반영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자가 100% 다 내야 합니다.
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한 금액이겠죠. 추가로 건강보험료의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합니다(2022년 변경사항 반영).
-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27% (22년 기준)
참고로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7,307,100원, 하한액은 19,500원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상한액이 3,653,550원이고요. 합산하면 직장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10,960,650원, 하한액은 19,500원이 되겠네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지역가입자는 우선 ① 소득, ② 재산, ③ 보유 자동차 금액에 각각 점수를 매깁니다(세대 단위).
합산 점수(①+②+③)에 보험료 205.3원(2022년 기준)을 곱하여 매월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항목별(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위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아래 표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90만원이면 점수는 118점이 되겠죠.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점수 계산 방법이 22년 9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연 소득에 따라 적용하는 점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36만원 이하 : 보험료 하한액에 해당하는 최저점
- 336만원 ~ 6억 2,722만원 : 95.33점 + {(연소득 - 336만원) x 28.37%}
- 6억 2,722만원 초과 : 17,796.15점
2. 재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재산 가액은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결정하는데요, 재산세 부과기준을 이전 글에서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도 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환산 방법을 모르시면 건보료 모의 계산하는 방법도 아래에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재산액에 대한 공제는 2022년 9월 1일부로 5,000만원 일괄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합계 재산액이 얼마든지 간에 5,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매깁니다.
2,700만 원 이하 : 1,350만원2,700 ~ 5,000만 원 : 1,000만원5,000만 원 초과- 일반 재산(토지, 건물, 주택 등)만 있는 경우 : 500만원- 보증금/월세 환산액만 있는 경우 : 1,000만원- 일반 재산과 보증금/월세 환산액 모두 있는 경우 : 최대 1,000만원
공제액까지 차감한 재산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아래 산정기준표에서 찾습니다. 4억원이라면 757점이 되겠네요.
3. 자동차
마지막으로 소유한 자동차의 종류, 가액,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고, 차량 가액은 최초 출고가 기준입니다(2022. 9. 1일 변경사항 반영).
2022년 9월 1일부터 4천만원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는 점수를 따로 더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지금까지 계산한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합산 점수에 보험료 205.3원을 곱하면, 월 납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합) x 205.3원(2022년 변경사항 반영)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27% (22년 기준)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653,550원, 하한액은 19,50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격이 변동됐을 때 예상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예상될 때 이용해 볼 수 있겠죠?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4대보험료계산 > 직장보험료 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보수월액을 입력하고, 급여 외 소득이 있다면 함께 입력해줍니다. 보수월액은 연간 총소득을 12로 나누면 되겠죠?
참고로 '사업소득 등'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구분에 맞게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4대보험료계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로 들어갑니다. 먼저 세대주 국적을 입력합니다.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연소득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등'에 합산해서 입력합니다.
재산금액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과세표준액을 모르겠으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 및 계산방법, Tip 소개까지!
마지막으로 소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조회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참고로 조건을 다르게 입력해서 바뀐 결과값을 함께 비교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지역/직장 가입자에 따라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예상 건보료 모의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